매입임대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요건)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다른 주택보다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마지막으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2024년 입주)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 유형, 3.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을 공급합니다. 지역별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대전 경남 순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