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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요건)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 공기업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다른 주택보다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마지막으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2024년 입주)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 유형

 

3.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을 공급합니다.

 

 지역별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대전 경남 순으로 많이 모집합니다.

 

 접수일정에 맞춰 LH(LH청약플러스)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주 자격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동일합니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자산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에 보유 자동차 가액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주택도 있겠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있기 때문에 집 상태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집 상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예시>

 

 

 대부분 임대주택 물량을 LH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중', '정정공고중', '접수중'인 공고가 모두 조회됩니다.

apply.lh.or.kr

 

 PC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분들은 1600-1004 (LH콜센터) 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에 높은 월세 시대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제도를 이용하시면 주거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적극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